기출문제
- 2023년 129회 3교시 6번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의 정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적용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22년 127회 2교시 1번 : 건설사업관리(CM) 계약의 유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20년 121회 1교시 8번 : CM at Risk에서의 GMP(Guaranteed Maximum Price)
- 2020년 120회 1교시 10번 : CM at Risk의 프리컨스트럭션(Pre-construction) 서비스
- 2016년 110회 2교시 2번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발주방식의 특징과 공공부문 도입시 선결조건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10년 91회 1교시 5번 : XCM(Extended Construction Management) 계약방식
- 2010년 90회 3교시 5번 : 시공책임형 사업관리 (CM at Risk) 계약방식의 특징과 국내 도입시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09년 88회 4교시 6번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의 계약방식을 설명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2006년 80회 2교시 1번 : 건설프로젝트 단계별 CM(Construction Management) 업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개요
- CM이란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하나로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공사기간, 공사비, 품질 등의 향상을 통하여 발주자의 권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
-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건설산업기본법)
CM의 기본형태
- CM for Fee(대리인형 CM)
-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또는 대리인(agency)으로 역할 수행
- 시공자나 설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음
- 공사비용, 공기,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CM at Risk(시공자형 CM)
- CM이 하도급자와 직접 계약하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 해당 공사의 공사비와 공기에 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
구분 | CM for Fee | CM at Risk |
---|---|---|
장점 | - 설계관리 검토가능 - 견제와 균형 - 설계-시공 연계 및 통합 - 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 | - 설계관리 검토가능 - 발주자 Risk 감소 - 설계-시공 연계 및 통합 - 사업비 보장 |
단점 | - 공사행정 부담 증가 - 발주자 RisK 증대 - 관리기능 중첩우려 | - 시공계약액(GMP)에 예비비 과당 계산 우려 - 발주자와 이해 대립 우려 - 설계변경 어려움 |
CM 계약방식
- ACM(Agency CM, 위임형 CM)
-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행정업무 수행
- 공사비용, 공기,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주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Pure CM이라고도 하며 GC에서 원도급자의 역할 수행하여 사업비 절감
- XCM(Extened CM, 기능확장형 CM)
- CM이 AE/CM 또는 CM/도급자의 복수역할 수행을 허용하는 방식
- AE와 CM이 결합되는 경우 설계계약은 CM용역을 포함하도록 추가
- CM과 도급자가 결합되는 경우 CM계약은 시공과 상호보완 작용
- GMPCM(Guranteed Maximum Price CM, 최대가격보장형 CM)
- CM이 공사비를 계약상 보증하는 방식
- 공사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므로 설계과정 및 설계변경 등을 관리 통제
- CM과 도급자의 이중역할을 담당하며 넓은 의미로 시공자형 CM으로 간주
CM의 단계별 업무
CM제도의 문제점
- 제도적 측면
- 국내 건설사업관리체계가 공사감리 위주로 되어 경쟁력 확보에 한계
- 일정규모이상의 공공 건설사업에 적용이 임의화 되어 CM시장 확산 저해
- 발주자 측면
- 기술인력을 보유한 발주청들은 자체인력 활용 및 발주자의 역할 축소 우려로 CM 적용 기피
- CM 적용효과에 대한 발주청의 신뢰가 부족한 실정
- CMr과 발주자간의 권한 및 책임관계가 불분명
- 기타
- 현행 CM 관련 규정이 분산규정하고 있어 제도운영이 비효율적
- 공동주택 및 민간부분 건설사업에는 CM 적용규정 없어 활용이 저조
향후 발전방향
- 현행의 건설감리 등 엔지니어링 업무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연계 및 종합화
- 대형복합 공공사업에 CM방식의 적용확산 유도
-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결정시 CM방식의 적용여부 심의 근거 규정 마련
- CM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체계 구축
- CM 요소기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연관문제
EVMS - PMIS
참고문헌(출처)
- 국내 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김희정, 김창교
- CM전문회사 조직구조설계와 CM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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