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부위별 최소피복두께

 


4.3 최소 피복 두께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2022 개정)

4.3.1 프리스트레스하지 않는 부재의 현장치기콘크리트

(1) 프리스트레스하지 않는 부재의 현장치기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하며, 또한 4.3.6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타설부위최소피복
두께(mm)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75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D19 이상의 철근50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40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D35 초과하는 철근40
D35 이하인 철근20
보, 기둥 (주1)40
쉘, 절판부재20

주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40MPa 이상인 경우 규정된 값에서 10mm 저감시킬 수 있다.


4.3.2 프리스트레스하는 부재의 현장치기콘크리트

(1) 프리스트레스하는 부재의 현장치기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하며, 또한 4.3.6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타설부위최소피복
두께(mm)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75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장선구조30
기타 부재40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20
보, 기둥주철근40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30
쉘, 절판부재D19 이상의 철근공칭지름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10


4.3.3 프리캐스트콘크리트

(1) 공장제품 생산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프리스트레스에 관계없이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하며, 또한 4.3.6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타설부위최소피복
두께(mm)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된 콘크리트
벽체D35를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긴장재40
D35 이하의 철근,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 및 지름 16mm 이하의 철선20
기타 부재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긴장재50
D19 이상, D35 이하의 철근 및 지름 16mm를 초과하고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40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및 지름 16mm 이하인   긴장재30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구조
D35를 초과하는 철근및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긴장재30
D35 이하의 철근 및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20
지름 16mm 이하의 철선15
보, 기둥주철근 (주2)공칭지름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10
쉘, 절판부재 긴장재20
D19 이상의 철근15mm 또는
공칭지름 1/2 중 큰값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10

주2) 15mm 이상이어야 하고, 40mm 이상일 필요는 없다.


4.3.4 다발철근

(1)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50mm와 다발철근의 등가지름 중 작은 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경우는 피복두께를 75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3.5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

(1)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의 피복 두께는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가 설치되는 부재의 철근에 요구되는 피복 두께 이상이 되어야 한다.


4.3.6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1)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 제빙화학제 등 염화물에 노출되어 철근 또는 긴장재의 부식이 우려되는 환경 (KDS 14 20 40(4.1.3) 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범주 ES)에서는 다음 값 이상의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이나 기존 실적으로 입증된 별도의 부식 방지 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4.3.1~4.3.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타설부위최소피복
두께(mm)
현장치기콘크리트벽체, 슬래브50
상기 외의 모든 부재노출등급 ES1, ES260
노출등급 ES370
노출등급 ES480
프리캐스트콘크리트벽체, 슬래브40
상기 외의 모든 부재50


③ KDS 14 20 60(4.1.2(3)) 에 정의된 부분균열등급 또는 완전균열등급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는 최소 피복 두께를 4.3.2와 4.3.3에서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의 5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된 인장영역이 지속하중을 받을 때 압축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

(2) 유수 등에 의한 심한 침식이나 심한 마모가 우려되는 환경에서는 필요한 만큼 피복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침식 또는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내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피복 두께는 화열의 온도, 지속시간, 사용골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4.3에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보다 더 큰 값이 요구될 때에는 동등한 내화성능의 재료나 피복 재료를 사용하거나 피복 두께의 값을 증가시켜야 한다.

(4)증축 또는 확장을 위해 노출된 철근 또는 매입 철물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