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 항목 |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
|---|---|
| 화장실 | 1.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 설치(임차가능)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 |
| 식당 | 1.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 설치(현장 주변의 식당 이용 가능) 2. 식당 설치하거나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등 가능 |
| 탈의실 | 1. 탈의실 설치(임차가능) 2.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 확보 |
과태료
🔖건설근로자법 제26조
-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근거(참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26조(과태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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