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대상

  • 배출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


신고대상폐기물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폐기물 처리계획서 포함 사항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의 변경 신고 대상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변경계획서
  2. 첨부서류

    •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 하는 경우만 해당)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 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 하는 경우만 해당)


신고방법

  1. Off-Line 신청 : 방문, 우편 등으로 처리(행정)기관에 제출
  2. On-Line 신청 : 올바로시스템 주1)을 통한 제출(allbaro.or.kr)


<출처 :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주1)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관련근거(참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17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건설폐기물의 종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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