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대상
- 배출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
신고대상폐기물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폐기물 처리계획서 포함 사항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의 변경 신고 대상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변경계획서
- 첨부서류
-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 하는 경우만 해당)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 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 하는 경우만 해당)
신고방법
- Off-Line 신청 : 방문, 우편 등으로 처리(행정)기관에 제출
- On-Line 신청 : 올바로시스템 주1)을 통한 제출(allbaro.or.kr)
<출처 :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주1)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관련근거(참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17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건설폐기물의 종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