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건설폐기물처리절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착공일까지
- 폐기물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 필증 교부
- 실적보고서 제출 :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 부터 15일 이내
일반적으로 공공공사에서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처이며, 이런 경우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여 공사도급받아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첫번째 업무가 배출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구비서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
- 신고를 하려는 경우
-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물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
신고방법
- Off-Line 신청 : 방문, 우편 등으로 처리(행정)기관에 제출
- On-Line 신청 : 올바로시스템 주1)을 통한 제출(allbaro.or.kr)
주1)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관련근거(참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제18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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