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건설폐기물처리절차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착공일까지
  2. 폐기물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3.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 필증 교부
  4. 실적보고서 제출 :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 부터 15일 이내


일반적으로 공공공사에서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처이며, 이런 경우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여 공사도급받아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첫번째 업무가 배출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1.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4.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2. 첨부서류

    • 신고를 하려는 경우
      •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물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


신고방법

  1. Off-Line 신청 : 방문, 우편 등으로 처리(행정)기관에 제출
  2. On-Line 신청 : 올바로시스템 주1)을 통한 제출(allbaro.or.kr)

주1)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관련근거(참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제18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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