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에 대한 압류금지



진짜 옛날에는 근로자 임금 떼먹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어려워져 어쩔수 없이 떼먹기도 하지 그냥 떼먹는 사기꾼도 많았습니다. 근로자는 돈달라고 아우성인데 업체 사장은 외제차 새로 장만해서 끌고 다니고...

피해를 보는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몇달치 임금을 체불하기도 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나마 노무비 구분관리 등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어 그 피해가 줄었지만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을듯 합니다.

노무비 압류금지는 건설업자가 채무등으로 가압류가 들어왔을때 노무비 만큼은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들어왔을때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1항

  •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 불가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7조

  1. 임금 =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 합산
  2. 임금 = 계약금액 * 당해연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노동부고시 - 건설공사의 노무비 비율

구분일반건설공사
(총공사금액)
하도급공사
(하도급공사금액)
202127%30%
202227%30%
202327%30%
202427%30%
202527%29%



미지급노무비 산정(압류금지 효력 있음)

  • 노무비/총공사대금 * 미지급공사대금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 공사계약특수조검 제7조(노임지급)
  • 고용노동부고시 - 건설공사 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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