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 보호조치
-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이동 또는 손상금지,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
규준시설 설치
-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
-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
-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 암거, 옹벽 등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 설치, 시·종점 알 수 있는 표지판 설치
-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
-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 설치방법은 이동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확인측량
- 착공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
-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 기준점은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
-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
-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
-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함
-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
-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확인측량의 입회, 확인, 결과보고(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 산출내역서
- 공사비 증감 대비표
- 그 밖에 참고사항
-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3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확인측량 결과 확인 등(주택법)
-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서류와 현장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할 것
-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공사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할 것
-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감리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하여 그 측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 감리자는 확인측량 결과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공자가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공구간, 측량 장부 및 측량결과 도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듣고 우선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감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제1호의 확인측량 결과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 총괄감리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 확인측량 결과 도면
- 산출내역서
- 그 밖에 참고사항
관련근거(참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2조, 제82조
- 주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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