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측량 및 규준시설 설치

측량기준점 보호조치

  1.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이동 또는 손상금지,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


규준시설 설치

  1.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
  2.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
  3.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1. 암거, 옹벽 등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 설치, 시·종점 알 수 있는 표지판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4.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이동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확인측량

  1. 착공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 기준점은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함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확인측량의 입회, 확인, 결과보고(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함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4.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3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확인측량 결과 확인 등(주택법)

  1.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서류와 현장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할 것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공사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할 것
    3.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 감리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하여 그 측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확인측량 결과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공자가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공구간, 측량 장부 및 측량결과 도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듣고 우선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제1호의 확인측량 결과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 총괄감리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2. 산출내역서
    3. 그 밖에 참고사항


관련근거(참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2조, 제82조
  • 주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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