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
- 설계 VE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 생애주기비용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구 분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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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단순 물량증가 or ES 제외) 3)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
기타 |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9조
구 분 | 실시시기 및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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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실시설계 | 각각 1회 이상 실시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 |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 |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 - 입찰 전 기본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 -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 - 공사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 -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 |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 |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발주청 소속직원(시공사 직원 및 설계VE 대상 공종의 하수급인 포함)
- 설계VE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제외
설계VE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4조
절 차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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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단계 (Pre-Study) |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VE대상 선정, 설계VE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 |
2. 분석단계 (VE Study) |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기능분석,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 1)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 2)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작성 3)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4)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워크숍 형태로 수행 |
3. 실행단계 (Post-Study) | 1) 설계VE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 2) 발주청은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 |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9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각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 실시 및 시설물의 구조형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등의 업무 수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실시설계의 경제성 (VE) 검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6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
- 준비단계 경제성 검토
- 분석단계 경제성 검토
- 실행단계 경제성 검토
- 시설물의 구조형식 및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의 제안절차를 수행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ㆍ반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 실시 가능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함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9조(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4조(설계VE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9조(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6조(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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