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어의 정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

  1. 설계 VE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2. 생애주기비용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구 분대 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단순 물량증가 or ES 제외)
3)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기타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9조

구 분실시시기 및 횟수
기본설계, 실시설계각각 1회 이상 실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
-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1.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 발주청 소속직원(시공사 직원 및 설계VE 대상 공종의 하수급인 포함)
  3. 설계VE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4.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제외



설계VE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4조

절 차내 용
1. 준비단계
(Pre-Study)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VE대상 선정, 설계VE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
2. 분석단계
(VE Study)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기능분석,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
1)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
2)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작성
3)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4)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워크숍 형태로 수행
3. 실행단계
(Post-Study)
1) 설계VE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
2) 발주청은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9조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각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 실시 및 시설물의 구조형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등의 업무 수행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1.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5.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6.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실시설계의 경제성 (VE) 검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6조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
    1. 준비단계 경제성 검토
    2. 분석단계 경제성 검토
    3. 실행단계 경제성 검토
    4. 시설물의 구조형식 및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의 제안절차를 수행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2. 제안서 제출 및 보고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ㆍ반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 실시 가능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함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9조(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4조(설계VE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9조(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6조(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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