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

 


계약이행과정의 불공정행위의 신고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2

  1. 불공정행위 신고 :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
  2. 신고자 :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3. 하도급 계약 체결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4. 불공정행위 유형
    1. 발주자가 설변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을 초과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6. 하도급 대금 지정기일(15일) 초과 지급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변이나 ES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받고 하도급 대금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입찰 및 계약의 불공정행위 금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3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 의사 표시 행위
    2.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행위
    3.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도급계약의 불공정 항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1.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처리
    1. 설변, ES의 계약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하는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1.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2.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요구 <클릭>
  3. 공공공사의 경우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1.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
    2.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


불공정행위의 신고 항목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1. 불공정행위 신고 :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신고 가능
    1.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3.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4.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2.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가능


포상금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

  1. 포상금의 지급대상 : 불공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
  2.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3. 포상금의 지급기준 : 200만원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4.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관련근거(참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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