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과정의 불공정행위의 신고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2
- 불공정행위 신고 :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 - 신고자 :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 하도급 계약 체결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 불공정행위 유형
- 발주자가 설변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을 초과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하도급 대금 지정기일(15일) 초과 지급 행위
- 발주처로부터 설변이나 ES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받고 하도급 대금 증액하지 않는 행위
-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 기타 임금체불 등
입찰 및 계약의 불공정행위 금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3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 의사 표시 행위
-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행위
-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도급계약의 불공정 항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처리
- 설변, ES의 계약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경우
-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하는 경우
-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요구 <클릭>
- 공공공사의 경우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
-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
불공정행위의 신고 항목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 불공정행위 신고 :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신고 가능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가능
포상금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
- 포상금의 지급대상 : 불공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 포상금의 지급기준 : 200만원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관련근거(참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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