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종류별 설계서의 종류
구분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현장설명서 | 공사기간 산정근거 | 물량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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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공사 | ○ | ○ | ○ | ○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
총액입찰공사 | ○ | ○ | ○ | ○ | ○ |
내역입찰공사 | ○ | ○ | ○ | ○ | ○ |
대안입찰공사 | ○ | ○ | ○ | ○원안,(×)대안 | ○원안,(×)대안 |
일괄입찰공사 | ○ | ○ | ○ | × | × |
※ 설계서 제외
-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대안 채택된 부분)의 산출내역서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 수의계약공사의 산출내역서 (단,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공사 물량내역서 제외)
공사시방서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설계도면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현장설명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물량내역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산출내역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85조, 103조, 105조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 입찰 내역서
- 대안입찰, 기본설계입찰, 실시설계입찰 내역서
- 기술제안입찰 내역서,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입찰 내역서
-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관련근거(참조)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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