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 제12항,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브라켓(bracket) 비계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4.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5.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6.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7.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8.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3항

  1. 제출시기 :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2. 제출서류
    1.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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