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건축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1.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2.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건축허가(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포함)를 받으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건축법 제11조 5항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구조, 존치기간 등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구비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존치기간 연장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2. 첨부서류
    • 없음


신고기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신고 후 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며,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주체가 발주처가 되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발주처 및 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이전에 철거를 할 경우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신고를 득한 후 철거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참조)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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