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설치 공사 시 설치 완료 이후의 시운전 기간도 기술지도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기계설비 공사의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실제 준공일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종료일을 판단해야 하며, 기계설비 설치 이후에도 시운전 시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 조정 등 공사와 관계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설치공사 계약기간도 해당 행위까지 포함되었다면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제3호가목1)에 따라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사시작은 실제 건설공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착공의 시점을 말하며,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
22.8.17. 이전 공사계약되었으나, 착공일이 ’22년 9월인 경우 시공사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22.8.18. 이후 계약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공사계약 일자와는 무관하며 ’22.8.18.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가 착공일의 전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