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획 제출 목적
-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
하도급계획의 제출 대상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국가, 공공기관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 지자체, 지방공기업 : 300억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구비서류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 하도급계획서
- 포함내용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 입찰 전체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
-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나. 하도급예정금액 : 하도급 계약금액 5억 이상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3(하도급계획의 제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2호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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