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통보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중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신기술, 특허 등 전문공사 하도급(건산법 제29조 제2항)
- 전문업체가 신기술, 특허 등 전문업체로 재하도급(건산법 제29조 제3항 제1호)
-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도급받은 경우(건산법 제29조 제5항) - 하도급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으로 발주자가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하도급통보 및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다시 하도급 승낙한 일부터 30일 이내
- 기한(30일)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인정
- 전자적 통보 :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통해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음
하도급 통보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인데 여러가지 이유로 30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30일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갑론을박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0일 계산시 초일은 제외하고 주말, 주일, 공휴일등은 기한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단, 마지막일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날이 됩니다.)
30일 계산시 초일은 제외하고 주말, 주일, 공휴일등은 기한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단, 마지막일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날이 됩니다.)
구비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서
- 첨부서류
- 하도급계약의 통보 시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특수조건 있는 경우 특수조건 포함) 사본
- 수량ㆍ단가 및 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예가/원도급/하도급 대비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 - 재하도급 승낙 통보 시
-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 공사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또는 직접지급 합의서 사본
- 하수급인의 연대책임 합의서 사본 - 기타서류(건설산업기본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하도급과 관련한 제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
- 계약이행 보증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대체 가능)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 면허증 증빙서류
-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납세필증(국세, 지방세)
- 현장대리인계(배치기준 참조),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근로자재해공제증권
가끔 현장공무가 구비서류를 다 챙겨서 제출을 하려고 하다보니 통보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CM단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 미비서류를 제외하고 우선통보를 하고 보완지시를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어찌되었던 통보기한 30일은 지켰으니깐요!
만약에 30일이 지난 후 제출하는 경우 후속 업무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통보기한 30일은 지켰으니깐요!
만약에 30일이 지난 후 제출하는 경우 후속 업무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검토내용(아래사항을 면밀히 확인 후 제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3조, 제83조
-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여부 : 30일 이내
- 시공능력평가 금액
- 하도급비율
- 아래 비율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임
- 도급금액 대비 82%이상
- 예정가격 대비 64%이상 - 하도급률 산정 시 예가 및 원도급 원가계산서에 제경비 반영 여부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반영
-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 반영 (수급인 일괄가입시 제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반영
-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수수료 제외
- 하도급 대금의 조정(설계변경 시)
- 물가변동분 반영(해당시)
-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액분 반영
- 공사금액 조정사유 통보 :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지연배상금율
- 하자보수보증금율
- 부당특약여부
- 노무비 구분기재
하도급 관리소홀에 따른 벌점_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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