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리 계획서


공공공사에서 하도급 통보를 하게되면 먼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본사에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하도급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1. 적격심사 당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제출일 : 하도급 통보서 제출 14일 전 까지 제출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변경

  1. 사유 : 공사 수행의 불가피한 사유(대부분 공사포기가 해당)
  2. 조건 : 당초의 하도급 조건(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 이상으로 하여 사전 승인


구비서류

  1. 하도급관리 계획서
  2. 첨부
    1.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비교 내역서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3.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기부 등본
    4. 당초 하수급자의 공사포기각서(불가피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근거(참조)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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