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서 하도급 통보를 하게되면 먼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본사에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하도급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 적격심사 당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제출일 : 하도급 통보서 제출 14일 전 까지 제출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변경
- 사유 : 공사 수행의 불가피한 사유(대부분 공사포기가 해당)
- 조건 : 당초의 하도급 조건(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 이상으로 하여 사전 승인
구비서류
- 하도급관리 계획서
- 첨부
-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비교 내역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기부 등본
- 당초 하수급자의 공사포기각서(불가피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근거(참조)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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