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취지
🔖키스콘
- 건설산업의 대중소업체간 건설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
- 하도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 상승 기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4천만원 이상(VAT포함)의 하도급공사
- 하도급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만 해당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 통보주체 : 하도급업체
- 통보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 통보방법 :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을 통하여 통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변경 통보
- 대상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예외 : 하도급 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를 하더라도 하도급 통보(전자통보 가능)를 하여야 함. (발주처, 감리와 협의 필요)
관련근거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cws.kiscon.net/main.aspx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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