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5 제1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아닌 건설공사 중 2층 이상 10층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 연면적 1,000㎡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 이상(산업단지의 경우 2,000㎡ 이상)인 공장
-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및 승인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5 제2항
- 제출일 : 착공 전
- 제출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
- 결과 통보 : 제출일로 부터 15일 이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동법 시행규칙 별표7의2
| 1. 건설공사의 개요 |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이미 제출된 경우 제외) |
| 2. 비계 설치계획 | 외부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ㆍ그림 등 예시자료 |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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