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직무(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구분구성구성
안전총괄책임자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
분야별 수급인의 담당자
하수급인의 현장대리
안전관리담당자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이
하수급인의 공종별 담
협의체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각사의 대표자


안전과리조직의 직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구분직무
안전총괄책임자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8.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안전관리담당자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안전교육의 실시
협의체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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