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조직의 구성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 구분 | 구성 | 구성 |
|---|---|---|
| 안전총괄책임자 |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 | 분야별 수급인의 담당자 하수급인의 현장대리 |
| 안전관리담당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 |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이 하수급인의 공종별 담 |
| 협의체 |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 | 각사의 대표자 |
안전과리조직의 직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 구분 | 직무 |
|---|---|
| 안전총괄책임자 |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8.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
| 안전관리담당자 |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안전교육의 실시 |
|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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