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2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굴착 깊이 산정
-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름 - 폭발물을 사용으로 20m 이내 시설물 또는 100m 이내 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다음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상세 비계 ㆍ 높이 31m 이상
ㆍ 브라켓(bracket) 비계거푸집 및 동바리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지보공 ㆍ 터널 지보공
ㆍ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가설구조물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위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ㆍ허가기관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단,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시 포함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할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공받아 아래의 내용 포함
-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통합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가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포함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계측장비 및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 포함)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발파ㆍ진동ㆍ소음ㆍ지하수 차단 등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 계측계획 포함)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 포함)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시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www.csi.go.kr) 에서 수행(회원가입 및 승인 필요)
- 시공사의 경우 01~04단계 수행
- 기타 세부 절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참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차이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함(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계획서 : 착공 전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건설기술 진흥법)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5조(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csi.go.kr)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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