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2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1. 1종 시설물
    2. 2종 시설물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1. 굴착 깊이 산정
      -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름
  3. 폭발물을 사용으로 20m 이내 시설물 또는 100m 이내 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1.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7. 다음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상세
    비계ㆍ 높이 31m 이상
    ㆍ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ㆍ 터널 지보공
    ㆍ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8. 위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ㆍ허가기관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9. 단,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시 포함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할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공받아 아래의 내용 포함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통합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가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포함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계측장비 및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 포함)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발파ㆍ진동ㆍ소음ㆍ지하수 차단 등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 계측계획 포함)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 포함)
  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시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www.csi.go.kr) 에서 수행(회원가입 및 승인 필요)
  2. 시공사의 경우 01~04단계 수행


  3. 기타 세부 절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참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차이점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함(산업안전보건법)
  2. 안전관리계획서 : 착공 전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건설기술 진흥법)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5조(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csi.go.kr)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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