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내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정기교육사무직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 외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2시간 이상
특별교육일용근로자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수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16시간 이상 주1)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건설 일용근로자4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교육시간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대상신규교육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웅는 2시간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관련근거(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요 및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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