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근로자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제외 | 8시간 이상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제외 | 2시간 이상 |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타워크레인 신호수 | 8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 제외 | 16시간 이상 주1) |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교육대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 2시간 이상(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웅는 2시간 이상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관련근거(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요 및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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