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및 4대보험

 


퇴직공제 및 4대보험

구분퇴직공제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지급사업주 100%사업주 100%사업주, 근로자 각각 50%좌동좌동
성격퇴직금=후불적 임금사회보장적, 예방적 성격좌동좌동좌동
가입
대상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하루만 근로해도
의무가입
좌동1개월 이상, 8일/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무일수 상관없이 월 소득 220만원 이상(단, 만60세 이상 제외)
1개월 이상, 8일/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주관퇴직공제회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1.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2. 근로자가 다음 달 15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 함
  4.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 가능
  5. 구비서류
    -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근로자가 신고 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6.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가능


4대보험료율

구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료율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산재보험료율
(건설업)
20216.86%11.52%9%1.6%3.7%
20226.99%12.27%9%1.6%3.7%
20237.09%12.81%9%1.8%3.7%
20247.09%12.95%9%1.8%3.56%
20257.09%12.95%9%1.8%3.56%


  1. 건강, 국민, 고용 : 사업주, 근로자 각가 50%
  2. 산재 : 사업주 100%


관련근거(참조)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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