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부착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부착

🔖건설근로자법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1. 부착위치 :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사업장 입구, 현장사무실 등)
  2. 게시내용
    1. 피공제자의 범위
    2.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련근거(참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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