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 제한


일괄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1. 일괄하도급 금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2. 금지의 예외규정 및 일괄하도급이 아닌 경우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가능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상생협력업자로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단, 전문공사는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괄하도급 원천 불가

주요부분

  •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건설사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발주자가 승낙하더라도 일괄하도급은 불법행위임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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