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 일괄하도급 금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금지의 예외규정 및 일괄하도급이 아닌 경우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가능 -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상생협력업자로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단, 전문공사는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괄하도급 원천 불가
주요부분
-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건설사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발주자가 승낙하더라도 일괄하도급은 불법행위임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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