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종류
| 구분 | 현장별 보증서 |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 |
|---|---|---|
| 보증대상 | 현장의 모든 건설기계 | 신고한 개별 건설기계 |
| 발급시기 | 공사계약 후 15일 이내 | 건설기계 대여 시 |
| 보증기한 | 공사준공(예정)일 + 90일 | 사용기간종료일 + 90일 |
| 적용공사 |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 | 소규모 공사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 제출자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 제출대상 : 발주자
- 제출기한 :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 제2항
-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는 경우(=소규모 공사)
-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 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도급(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발급면제)
-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출한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1) , 3)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 3
-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6항
-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5항
-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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