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종류

구분현장별 보증서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
보증대상현장의 모든 건설기계신고한 개별 건설기계
발급시기공사계약 후 15일 이내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기한공사준공(예정)일 + 90일사용기간종료일 + 90일
적용공사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소규모 공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1. 제출자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2. 제출대상 : 발주자
  3. 제출기한 :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 제2항

  1.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는 경우(=소규모 공사)
    1.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도급(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발급면제)
    1.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2.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출한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1.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2.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3.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1) , 3)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 3

  1.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6항

  •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5항

  •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별지 제26호의3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