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의 사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사유별 설계변경 방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5
- 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 완료
(단, 긴급히 공사 수행 필요 시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 전 우선시공 가능) - 설계변경 필요 부분 이행전 이를 통지
- 설계변경 처리방법
사유 설계변경 방법 설계서 내용 불분명 설계서 보완 및 계약금액 조정 설계서 누락ㆍ오류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 확보토록 설계서 보완 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 일치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확정 후 물량내역서 일치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 지체없이 상이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작성 및 통지
-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
- 신기술 및 신공법
- 신기술ㆍ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 수정공정예정표
-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 기타 참고사항 - 발주기관의 필요
-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서명통보 시 첨부서류
- 설계변경개요서
-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필요한 서류 - 계약상대자는 이행가능 여부 서면 통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품목의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총단가를 의미)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은 설계내역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 계산한 사실이 계약체결 후 발견된 경우 및 계약공무원이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 산출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하였더라도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관련근거(참조)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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