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의 사유

 


설계변경의 사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사유별 설계변경 방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5

  1. 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1.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 완료
      (단, 긴급히 공사 수행 필요 시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 전 우선시공 가능)
    2. 설계변경 필요 부분 이행전 이를 통지
    3. 설계변경 처리방법
      사유설계변경 방법
      설계서 내용 불분명설계서 보완 및 계약금액 조정
      설계서 누락ㆍ오류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 확보토록 설계서 보완
      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 일치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확정 후 물량내역서 일치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1. 지체없이 상이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작성 및 통지
    2.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
    1. 신기술ㆍ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구비서류
      -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 수정공정예정표
      -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 기타 참고사항
  4. 발주기관의 필요
    1.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서명통보 시 첨부서류
      - 설계변경개요서
      -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필요한 서류
    3. 계약상대자는 이행가능 여부 서면 통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품목의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총단가를 의미)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은 설계내역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 계산한 사실이 계약체결 후 발견된 경우 및 계약공무원이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 산출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하였더라도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관련근거(참조)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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