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방법 등
- 철도운영자등은 작업 또는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작업 또는 공사 구간 별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별도로 배치
가. 도급 및 위탁 계약 방식의 작업 또는 공사
- 철도운영자등이 도급(공사)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유지ㆍ보수 작업을 전문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나. 철도운영자등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로서 4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를 하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조건 또는 준수사항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의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배치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도급내역서에 관련 항목이 없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내역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배치기간은 철도보호지구에서 굴착(터파기) 등의 시작부터 완료되는 기간까지이며 상세한 사항은 행위 신고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하세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수행 전에 조정할 것
-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40조의 2, 제69조의 2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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