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철도보호지구

  1.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단, 법제45조제2항의 경우 20미터 이내)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

철도보호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다음 각 호의 행위

  1.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는 행위- 건설기계 중 최대높이가 10M 이상인 건설기계- 높이가 10M 이상인 인공구조물


구비서류

  1.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서
  2. 첨부서류-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시)
    - 토지대장(해당시)
    - 지적도(해당시)
    - 현장사진(철도와 공사예정지 사이를 잘 표현한 것)
    - 설계도(해당시)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해당시)
      우수 및 오․폐수 배출 계획 (해당시)
    - 안전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1.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관련근거(참조)

  •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별표3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서식1


[별지 1]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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