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로 연면적 3만㎡ 이상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공사
- 조경식재공사
- 철거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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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
2. 시험계획 |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
3. 시험시설 |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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