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계획서 / 품질시험 계획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1.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 건축물로 연면적 3만㎡ 이상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철거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구분내용
1. 개요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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