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1. 종합공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에 한정)
  2. 전문공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1.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20%이내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을 것
        -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신기술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특허권이 적용되는 공사를 특허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점보드릴, 쉴드기 등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 및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공사건설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or 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 합의할 것
        -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참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 책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2.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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