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설계도서
구분 |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
---|---|---|---|
설계도면 | ○ | ○ | ○ |
구조계산서 | ○ | ○ | |
시방서 | ○ | ○ | ○ |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 ○ | ||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 ○ | ||
수량산출서 | △ | ○ | |
물량내역서 | △ | ○ | |
품질관리계획서 | ○ | ||
현장설명서 | ○ | ||
공사기간 산정근거 | ○ | ||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 △ | △ | |
산출내역서 | △ |
건축법, 주택법, 국가계약법에서 정의하는 설계도서는 위표와 같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표기는 설계도서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령해석에 따라 포함 될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도서'라 하지 않고 '설계서'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정의하는 이유는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도서'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서'의 구분을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9조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
- 산출내역서
-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 감리자의 지시사항
설계도서의 해석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
-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① 특별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일반시방서ㆍ표준시방서
④ 수량산출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관련근거(참조)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9.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설계도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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