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하 물가변동) 조정제도의 의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
물가변동 조정 신청주체
-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물가변동 조정 방법
- 품목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 등락폭 및 품목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지수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용어설명
- 기준시점(기준일) : 입찰일 (종전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5. 9. 8.자 국가 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체결일을 입찰일로 변경 함, 단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경우 직전 조정기준일)
- 조정기준일 :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 날
- 조정신청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신청한 날(기성대가 공제시 중요한 요건이 됨)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물가변동의 조정요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다음의 두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함
구분 ① 기간요건 ② 등락(증감)요건 총액조정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율(품목, 지수)이
3%이상 증감단품조정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특정규격의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5%이상
단, 순공사원가의 1% 초과인 자재
※ 위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고 함. -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
-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 90일 기간의 계산
- 계약체결일을 불산입(초일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
- 장기계속공사의 기산일은 1차 공사 계약체결일 기준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 산정 시 포함
- 2차 이후 조정의 경우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날
조정률의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이 불가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 불가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함
주의)계약 시 "물가변동은 지수조정률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룰로 계약됨.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품족조정률 방법으로 조정 함.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품족조정률 방법으로 조정 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조정기한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 제5항, 제6항
-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
-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계약금액조정
-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 연장 가능
-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 가능
- 조정청구의 보완(요구 ~ 완료 사실 통지) 기간은 30일 기간에 산입 제외
-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가능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하여야 함
관련근거(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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