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하 물가변동) 조정제도의 의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


물가변동 조정 신청주체

  1.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
  2.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물가변동 조정 방법

  1. 품목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 등락폭 및 품목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2. 지수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용어설명

  1. 기준시점(기준일) : 입찰일 (종전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5. 9. 8.자 국가 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체결일을 입찰일로 변경 함, 단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경우 직전 조정기준일)
  2. 조정기준일 :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 날
  3. 조정신청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신청한 날(기성대가 공제시 중요한 요건이 됨)
  4. 물가변동 적용대가 :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물가변동의 조정요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1. 다음의 두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함
    구분① 기간요건② 등락(증감)요건
    총액조정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율(품목, 지수)이
    3%이상 증감
    단품조정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
    특정규격의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5%이상
    단, 순공사원가의 1% 초과인 자재

    ※ 위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고 함.


  2.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
  3.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4. 90일 기간의 계산
    1. 계약체결일을 불산입(초일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
    2. 장기계속공사의 기산일은 1차 공사 계약체결일 기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 산정 시 포함
    4. 2차 이후 조정의 경우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날


조정률의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1.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이 불가
  2.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3.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 불가
  4.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함


주의)계약 시 "물가변동은 지수조정률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룰로 계약됨.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품족조정률 방법으로 조정 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조정기한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 제5항, 제6항

  1.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
  2.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계약금액조정
  3.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 연장 가능
  4.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 가능
  5. 조정청구의 보완(요구 ~ 완료 사실 통지) 기간은 30일 기간에 산입 제외
  6.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가능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하여야 함


관련근거(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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