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한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 제1항
-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 조정률 5% 이상 증가 좌동 물품구매계약 조정률 10% 이상 증가 좌동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 조정률 3%(물품구매 6%) 이상 상승
and 계약이행 곤란 인정좌동 노임단가 평균 등락률 - 7% 이상 증감 표준시장단가 단가 평균등락률 - 7% 이상 증감 예정공정표 계약이행기간 90일
이내 자재구매가격
(가중치방식 평균가격)- 5% 이상 증감 - 조정기준일 : 상기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
계약이행이 곤란한 증빙서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 제5항
-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
-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
-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관련근거(참조)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