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계약서에 아래의 사항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체상금율,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기간과 같이 계약서에 간략하게 기입하는 부분은 대부분 잘 지켜지지만
하도급 부당특약은 현장설명서 또는 계약특기사항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공사 : 1000분의 0.5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100분의 4
-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하자담보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경우 내역서 상 공종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하자담보기간을 구분하여 명기
하도급 부당특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8
부당특약 내용
-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사례
-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약정
- 민원 및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급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하자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약정
- 을의 비용으로 임시설물 설치, 추가공사등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킨다는 약정
- 품질시험 절차 및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한다는 약정
- 재해발생시 수습비용 일체를 '을'이 부담한다는 약정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히 해야하며 미흡 시에는 당사에서 처리 후 기성에서 공제한다는 약정
- '을'은 모든 자재의 관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보관 및 보양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을'이 부담한다는 약정
- 돌관작업 및 야간작업을 '을'의 비용으로 시행한다는 약정
노무비 구분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 하도급계약서상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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