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

  1. 해체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도로가 있는 경우
  4.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

※ 상기 2~4항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M2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ㆍ개ㆍ재축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0%이내인 경우로 한정
      • -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
    •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 주체

  1. 관리자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


구비서류

  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2. 첨부서류
    - 해체계획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시 해당)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변경

  1.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변경 사항
    - 해체공법
    - 해체작업의 순서
    -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 해체장비의 종류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2. 당초 허가 사항의 변경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 : 변경신고 할 것
  3. 당초 신고 사항의 변경으로 허가 대상에 해당 : 변경허가 받을 것
  4. 일괄변경신고
    - 변경허가(신고) 사항 외 변경한 경우
    -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시
    - 변경사항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제출
  5.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수리하는 경우 : 확인증 발급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

  •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근거(참조)

  •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3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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