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
- 해체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도로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
※ 상기 2~4항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M2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ㆍ개ㆍ재축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0%이내인 경우로 한정
- -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
-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 주체
- 관리자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 첨부서류
- 해체계획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시 해당)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의 처리계획
-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변경
-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변경 사항
- 해체공법
- 해체작업의 순서
-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 해체장비의 종류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 당초 허가 사항의 변경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 : 변경신고 할 것
- 당초 신고 사항의 변경으로 허가 대상에 해당 : 변경허가 받을 것
- 일괄변경신고
- 변경허가(신고) 사항 외 변경한 경우
-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시
- 변경사항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제출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수리하는 경우 : 확인증 발급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
-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근거(참조)
-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3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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