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개정으로 사용성의 확대 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을 삭제한 것인데, 그동안 사용불가 내역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받지 못한 애매한 항목들에 대해 좀더 유연성을 강화하여 선제적 안전조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적용범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다음 각 호의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
예시 1) 단가공사의 경우
○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CATV 가입자 인입선 공량단가 계약공사 등
* 5번 국도 도로유지·보수 단가 계약공사 등
○ 다만,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는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적용한다.
-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및 정보통신공사2) 분리 발주 공사의 경우
○ 분리 발주된 공사는 도급금액을 합산한 총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의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건축공사(2억원), 토목공사(1억원), 전기공사(5천만원), 정보통신공사(1천만원)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공사의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용원칙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건설산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사용명세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제2항
- 대상 :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
- 작성빈도 : 매월
- 보존 :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 확대(개정 2022.06.02)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ㆍ임대 비용 사용가능(구매ㆍ임대비의 2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 내역을 나열한 [별표2] 삭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 1. 안전관리자ㆍ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1) 전담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보건관리자 포함) 2) 비전담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50% 해당하는 비용(보건관리자 포함) 3)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4) 관리감독자가 산안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 이내) |
| 2. 안전시설비 등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비용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3)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
| 3. 보호구 등 | 1)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3)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4)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
| 4. 안전보건 진단비 등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의 비용 2) 안전보건진단 비용 3) 작업환경 측정 비용 4)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의 비용 |
|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 1)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의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 목적 도서, 정기간행물 구입 비용 4) 안전기원제 등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단, 사회통념에 적합) 5)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1)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2)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3)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검사 비용 4)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위한 비용 |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비용 8. 시공능력순위 상위 200위 초과 건설사업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총계상 비용의 5% 이내) 9.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경비의 세비목에 해당되는 비용
- 다른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 비용
-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 사용 위한 비용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
| 공정율 | 5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
|---|---|---|---|
| 사용기준 | 50% 이상 | 70% 이상 | 90% 이상 |
※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사 초기에는 안전관리비가 기성공정률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막상 기성청구를 하면 아무리 안전관리비를 많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기성률만큼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맞나?
이와 관련되어 잘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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