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의 하도급 금지


전문공사의 하도급

🔖건산법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1. 전문공사의 하도급 금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직접시공 원칙)
  2. 예외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가능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하도급 공사 금액이 도급 공사금액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
      -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신기술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특허권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특허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점보드릴, 쉴드기 등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의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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