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과거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대표이사가 임금지급을 위해 합의서에 먼저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뭣모르는 근로자들은 합의서에 서명을 덜렁 해주고 맙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되면 다음에는 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방법이 없는데 말입니다.

노동청에서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자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런경우가 있을까요? 혹시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다면 무조건 임금을 받고 서명을 해주세요. 아니면 돈을 받지 않고 서명했을때 이후의 과정에 대해 노동청에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가 있어 그 피해는 많이 줄어 든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범위를 점차 확대 해 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1. 추진배경
    1.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현저히 높음
    2. 건설산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등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


노무비 구분관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1.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2.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이내인것은 제외)
  3. 도급인은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
  4. 이경우 임금은 매월 지급


노무비 지급확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항

  • 도급인이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


노무비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출서류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1. 수급인의 제출서류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
    2. 전월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
  2. 하도급 계약체결 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통장사본


노무비의 지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1. 도급인은 제출일로 부터 5일 이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 = 노무비전용계좌 = 하도급지킴이 통장)
  2. 수급인(하도급)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정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
  3.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 가능한 경우
    1.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2.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발주자 승인 필요)


노무비전용계좌란?

  • 기성 청구 후 기성대금을 받을 때 기성대금 중 노무비만을 따로 입금하기 위한 전용통장으로 공사비 관리통장과는 구분


노무비 지급범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호

  1.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이인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2.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
  3. 상용근로자로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가능
  4. 장비, 자재대금은 미포함


직접노무비 대상 이라고 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사용된 노무비는 대상이 아님.

과거에 기성청구서를 제출 했는데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노무비 구분관리에 있는 인건비가 중복되어 지급불가'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1. 수급인(하도급)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도급인은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관련근거(참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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