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의2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별표 21의2)
- 크기
- 최소 바닥면적 : 6제곱미터(단,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
-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 2.1미터 이상
-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이용 편리하고 가까운 곳(사업장 ~ 휴게시설의 왕복 이동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 적정 온도(18℃ ∼ 28℃) 유지(냉난방 기능 구비)
- 적정 습도(50% ∼ 55%) 유지(습도 조절 기능 구비)
- 적정 밝기(100럭스 ∼ 200럭스) 유지(조명 조절 기능 구비)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부착
-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 지정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근거(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별표 2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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