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등 주1) 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 제외)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③ 종교시설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⑥ 지하도상가
⑦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支間)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주1) 건설등 :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제출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 여기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제4항
- 제출서류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
- 공사개요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 기타
① 제출공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④ 도급계약서 사본
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 통합제출
-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해당하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 가능
- 분리제출
-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경우
- 해당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 가능.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미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①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②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자체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 대상 : 건설공사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체
나.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이 상위200위의 건설업체 평균 이하인 건설업체
다.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만 전담하는 별도조직 갖춘 건설업체
라.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마.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건설업체 - 단,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 발생,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 일으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
- 자체심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 공단은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관련근거(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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