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건설업)
구분 | 신고대상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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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축조공사 |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 포함 연면적 1,000M2 이상 |
토목공사 | 1. 구조물 용적 합계 1,000M3 이상, 공사면적 1,000M2 이상 또는 총 연장 200M 이상 2. 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M3 이상 |
조경공사 | 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 |
지반조성공사 | 1.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이 3,000M3 이상 2.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M2 이상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 : 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 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 합계 1,000M2 이상 |
기타공사 | 1. 도장공사: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2. 그 밖에 상기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상기 공사 규모 이상 |
제출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첨부서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관련근거(참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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