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의 정의

 


개산급의 정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1. 개산급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
    물가변동ㆍ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1.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개산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성대가 범위
공제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포함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


관련근거(참조)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선급 및 개산급의 정의)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개산급)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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