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024년 134회 1교시 13번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및 예외규정
- 2022년 128회 4교시 6번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2020년 122회 1교시 1번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2019년 117회 1교시 7번 : 물가변동(Escalation)
- 2008년 85회 3교시 6번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01년 64회 4교시 3번 :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정의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하 물가)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이하 ES)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는것
물가변동 조정 방법
- 품목조정율 : 물가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 등락폭 및 품목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지수조정율 : 물가를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물가변동의 조정요건
- 다음의 두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함
구분 ① 기간요건 ② 등락(증감)요건 총액조정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율(품목, 지수)
3%이상 증감단품조정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특정규격의 자재의 가격증감율
5%이상
단, 순공사원가의 1% 초과인 자재 -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 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ES 가능
-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ES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90일 기간의 계산
- 계약체결일을 불산입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
- 장기계속공사의 기산일은 1차 공사 계약체결일 기준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 산정 시 포함
- 2차 이후 조정의 경우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날
조정률의 적용
-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 불가
-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 계약서에 명시
-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 불가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함
ES 조정신청 및 조정기한
- ES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
- ES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계약금액조정
-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 연장 가능
-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 가능
- 조정청구의 보완(요구 ~ 완료 사실 통지) 기간은 30일 기간에 산입 제외
- 계약상대자가 ES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가능
참조문헌(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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