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발주자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공공공사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의 파산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하여야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건설업 등록 취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의 요청 없이도 직접지급)
- 공공공사에 대하여 공사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직접지급 요청 → 직접지급 권고 → 5일 이내 미지급 → 다음 공사대금부터 직접 지급 → 공사대금에서 공제 -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대금 청구(수령인 = 하수급인)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수급인에게 통보 - 수급인의 파산 등
기성부분과 하도급 대금을 확정 →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뜻과 금액 통보 →하수급인은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수급인에게 통보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직접지급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2항
- 하도급공사 준공 또는 기성순위 기준
-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 기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요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6항
-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인은 그 사유를 밝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중지 요청
- 발주자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
-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효력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의사표시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 - 발주자는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供託) 가능
- 발주자는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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