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발주자 →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발주자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1. 공공공사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하여야 하는 경우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2.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건설업 등록 취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의 요청 없이도 직접지급)
      - 공공공사에 대하여 공사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1.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직접지급 요청 → 직접지급 권고 → 5일 이내 미지급 → 다음 공사대금부터 직접 지급 → 공사대금에서 공제
  2.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대금 청구(수령인 = 하수급인)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수급인에게 통보
  3. 수급인의 파산 등
    기성부분과 하도급 대금을 확정 →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뜻과 금액 통보 →하수급인은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수급인에게 통보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직접지급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2항

  1. 하도급공사 준공 또는 기성순위 기준
  2.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 기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요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6항

  1.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수급인은 그 사유를 밝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중지 요청
    2. 발주자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
    3.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효력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의사표시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
  2. 발주자는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供託) 가능
  3. 발주자는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
  4.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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