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다음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직접시공 노무비 비율
도급금액 노무비 비율 3억원 미만인 경우 0.5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0.3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0.2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0.1 - 직접시공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통보기한 : 도급계약 체결일 부터 30일 이내(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인정)
- 직접시공계획 통보 예외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
-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 직접시공계획 미통보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도급계약 해지 가능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 확인자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단,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자)
- 확인방법
-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
-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
-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구비서류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 포함)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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