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2.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다음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함.
  3. 직접시공 노무비 비율
    도급금액노무비 비율
    3억원 미만인 경우0.5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0.3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0.2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0.1
  4. 직접시공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2.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통보기한 : 도급계약 체결일 부터 30일 이내(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인정)
  6. 직접시공계획 통보 예외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7. 직접시공계획 미통보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도급계약 해지 가능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1. 확인자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단,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자)
  2. 확인방법
    1.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
    2.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
    3.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4.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5.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구비서류

  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2.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 포함)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제25조의6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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