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안정성 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시공 중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으로,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1. 의뢰 : 발주청 → 국토안전관리원(CSI 활용)
  2. 검토결과 통보 : 국토안전관리원 → 발주청(외뢰일로 부터 20일 이내)
  3. 보완 · 변경 :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 수행
  4. 검토결과 제출 : 발주청 → 국토교통부장관(착공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포함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항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설계의 안전성 검토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5조, 제17조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내용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1. 상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포함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ㆍ확인
    2. 보완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안전관리문서 작성 및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0조

  1.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 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CSI 활용 가능)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의 안전성 검토 흐름

설계의 안전성 검토(설계단계) → 안전관리계획서(시공단계) → 안전관리문서(준공단계)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0조(공사완료 단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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