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시공 중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으로,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 의뢰 : 발주청 → 국토안전관리원(CSI 활용)
- 검토결과 통보 : 국토안전관리원 → 발주청(외뢰일로 부터 20일 이내)
- 보완 · 변경 :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검토결과 제출 : 발주청 → 국토교통부장관(착공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포함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항
-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설계의 안전성 검토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5조, 제17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내용
-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 상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포함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ㆍ확인
- 보완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안전관리문서 작성 및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0조
-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 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CSI 활용 가능)
-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의 안전성 검토 흐름
설계의 안전성 검토(설계단계) → 안전관리계획서(시공단계) → 안전관리문서(준공단계)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0조(공사완료 단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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